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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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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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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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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직원
상한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 포함한다.
시간
월 6시간 초과 금지
횟수
월 3회 초과 금지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의무화
초과금액 수령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대표이사에 신고
대표이사는 7일 이내에 반환 초과사례금 산정 후 통지
통지 받은 임직원 초과사례금 반환 후 대표이사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