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하여 한국도자재단(각 행사장 포함)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관람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ˮ(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ˮ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정보주체ˮ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ˮ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전용망ˮ이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6. "공중망ˮ이라 함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망 등을 말한다.
7. "CCTV 시스템ˮ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8. "CCTV 통합관리ˮ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 지역별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9. "CCTV 통합관제센터ˮ라 함은 생활안전, 법규위반단속,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유물 및 작품보호·생활안전·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① 대표이사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인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한 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2 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6조(규정의 제정)
① 대표이사는 자체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 · 운영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장소
7.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CCTV의 설치기준)
①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CCTV의 설치목적)
① CCTV는 유물 및 작품보호,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관의 지정)
①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자는 각 행사장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괄책임관은 총괄담당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총괄담당부서의 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당해 행사장의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총괄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운영책임관·연락처
4. CCTV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운영책임자는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책임자는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총괄책임관은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각 행사장 총괄책임관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 · 유출 등 오 ·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보수)
대표이사는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CCTV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점검)
대표이사는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CCTV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 운영 등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각 행사장 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통합하여야 하며,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관제센터와 연계하여야 하며, 또한 관제센터간의 영상정보 상호관제가 가능하고, 타 용도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CCTV의 연계)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각 행사장별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관제의 범위)
①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행사장별 여건에 맞도록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통합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 · 관리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인력확보 등)
①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 전담요원(경비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기관 전문요원에게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경비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경비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CCTV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경비원)은 근무 중 CCTV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112 지령실), 재난상황실 등 해당업무 기관 또는 해당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자 통제 등)
① 대표이사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관제센터 총괄책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 운영책임자는 근무자의 근무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CCTV 관제설비와 운영 단말기(PC 등)의 보안관리는 행정안전부의『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⑤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대표이사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수임 등)
① 총괄책임관은 유관기관의 CCTV 통합·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은 총괄책임관은 방범용 이외의 모든 CCTV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방범용 CCTV 운영 등에 따라 발생되는 사생활침해 등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
제 4 장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제24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
①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킹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하나 현장여건 등에 의해 전용망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공중망을 이용하여 영상전송과 제어를 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보호조치 등)
① 대표이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관리책임자, 운영자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과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대표이사는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또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상태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별지 4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청구서ˮ를 작성하여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열람 · 제공할 수 있다. 단, 근태관리 및 출결확인을 위한 열람 시에는 <별지 2호서식>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ˮ을 작성하여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8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 · 제공할 수 있다.
④ 영상정보의 제공시 <별지 2호서식> "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ˮ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3호서식> "영상정보 인수증ˮ을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대표이사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운영실태점검)
대표이사는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대표이사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경과 시 총괄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의 폐기 및 삭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하여야 한다.
제31조(사무의 위탁)
① 대표이사는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 · 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의무)
① 대표이사는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