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제9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한국도자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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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공고 제2026- 146호
2026년 8월 25일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칭합니다.(※ 계약직) ※ 본 채용은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채용으로 별도의 정규직 전환은 없습니다. ※ 수행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직무설명서(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운영방침에 따라 최초발령 근무지에서 이동하여 타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보수 내 정액급식비 포함 / 기타 제수당: 법정수당(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 별도 ※ 전시안내ㆍ도슨트 분야의 경우 근무형태상 주말ㆍ공휴일 근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됨 ※ 전시안내ㆍ도슨트의 보수는 주 5일 기준으로, 초과(연장)근로 시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전형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단 인사관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면접시험 시 만점의 7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득점에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우대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중 1개만 적용되므로, 다른 유형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북한이탈주민은 면접시험 시 만점의 7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득점에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우대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중 1개만 적용되므로, 다른 유형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해당자 및 그 가족은 면접시험 시 만점의 7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득점에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우대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중 1개만 적용되므로, 다른 유형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및 변경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 및 채용누리집(접수처)를 통해 공지합니다. ※ 면접시험 장소는 이천세라피아(예정)이며, 재단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접 시험일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인정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한국도자재단 채용 누리집(https://recruit.incruit.com/kocef)에 접속한 후 해당 공고로 선택 및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입사지원 완료 메일이 수신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6. 8. 25.(화) 14:00 ~ 9. 9.(수) 16: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6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본 공고문 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기재 항목 중 휴대폰 번호, E-mail은 전형결과 통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의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담당자 문의 必 (4)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이 집중되므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불이익(미지원 등)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전형에 관한 모든 공지 및 발표사항은 채용 누리집(https://recruit.incruit.com/kocef)또는 재단 누리집(https://www.kocef.org) 채용공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채용 누리집(https://recruit.incruit.com/kocef)의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필수자격 및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당일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ㆍ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 서명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가능합니다. (3) 경력증명서에는 이름, 회사명, 담당업무, 직책, 재직기간, 발급일자, 발급처 담당자 전화번호가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전공과 관련하여 자격요건이 있는 분야의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허위 기재로 간주합니다. (6)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반드시 합격자 발표일에 채용 누리집(https://recruit.incruit.com/kocef)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모집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269@kocef.org)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https://www.kocef.org) 및 채용 누리집(https://recruit.incruit.com/kocef)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누리집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선 문의처 : 031-64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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